
NRG 출신 천명훈이 작곡가 이진욱의 곡을 자신의 자작곡으로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.
앞서 이 씨는 지난 7월 천명훈과 트로트 제작자 A 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. 천명훈 건에 대해 경찰은 이 씨의 작곡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, 방송 출연료가 방송사에서 지급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.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다.
이 같은 의혹은 지난 12일 더팩트를 통해 알려졌다.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천명훈이 2019년 TV조선 ‘미스터트롯’ 출연을 준비하던 당시 ‘찍었어’ 데모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. 이후 천명훈이 TV조선 ‘연애의 맛’에 출연해 해당 곡을 자신의 자작곡인 것처럼 공개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.
이 씨는 방송 이후 천명훈에게 연락했고, 천명훈으로부터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. 그러나 이 씨는 이후 천명훈이 해당 곡의 저작권 등록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방송됐다는 이유로 항의했다고 전했다.
‘찍었어’는 이 씨가 2009년 작곡한 뒤 저작권 등록을 마친 곡이다. 이 씨는 천명훈이 방송에서 곡을 공개한 것을 ‘공표’로 삼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.
현재 A 씨와 관련한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. 반면 천명훈에 대한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된 상태다.
이 씨는 이에 대해 “천명훈이 ‘연애의 맛’에서 부른 ‘찍었어’가 여전히 천명훈 작사·작곡으로 표기된 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. 애초에 내 곡을 도둑맞았는데 피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”고 반발했다.
천명훈은 더팩트에 경찰 조사를 모두 받았으며 “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된 일”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어 “더 할 이야기가 없다”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.
이반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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